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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관련 판례 

설계비반환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다18371,18388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2하,1018

대법원 2012.07.25 선고 2011나70802 판례

손해배상(기) 하집1996-2, 313

대법원 1996.08.23 선고 96가합2171 판례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대법원 1995.03.21 선고 94나6668 판례